(성폭력처벌법)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한스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 법 제11조는 공공 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① 현대 사회에서 다수가 출입하는 공공 장소에서 추행 발생 빈도가 많아질수록 처벌의 필요성도 높아지게 된 거 ② 그리고 공공 장소에서의 추행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