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상태가 맞는지, 상속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재혼한 후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투병 중이시지만, 계모는 자식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려는 모양이다.
나를 배척하려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대리 상속자가 되지 않을까요? 상속인 대리라는 개념이 좀 애매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태현천명법률사무소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상속인은 대리상속으로 침해된 상속권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실에 대위변제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가 새 아내보다 먼저 사망하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재산을 계모와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새 아내(계모)가 나중에 사망하면 대위가 발생하지 않으며 계모로부터 상속되지 않습니다.
대위변제는 직계 후손이 직계 연장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민법 제1001조) 전항 제1항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은 사망 또는 (민법 제1003조) ① 제100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가 제1001조의 경우에 정한 상속인의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상속인이 됩니다.
위의 두 글은 모두 세대 상속에 대한 내용인데, 세대 상속에 대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손자와 며느리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공동 상속 문제는 어떻게 세대 상속 문제가 되는가? 조상이 질문자의 할아버지인 경우 “제안된 직계비속”은 질문자의 아버지이고, 질문자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질문자의 직계비속과 계모의 배우자가 아버지의 지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계약 상속. 여기서 죽은 아버지는 후손이 부르고, 계모와 아들은 후손이 부른다.
상속인이 상속인의 직계 후손이거나 형제자매여야 대위가 인정됩니다.
사망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고 상속인이 다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7년 괌에서 발생한 KAL 항공기 참사를 둘러싼 유명한 승계 분쟁이 있습니다.
A 회장과 그의 아내, 딸,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모두 사망한 대규모 참사로 비행기 안에서 229명이 숨지고 비행기에 타지 않은 사위가 숨졌다.
일정으로 인해 보류되었고, A Chang의 남매와의 만남은 상속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A회장의 딸이 A회장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면 사위가 상속하고 사위가 상속한다.
이에 대해 A 회장의 형제자매들은 대리상속이라면 상속인이 상속인보다 먼저 죽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리상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 회장의 모든 재산은 사위에게 상속된다.
최근 손자·며느리·사위 계승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본인의 대리상속권을 몰라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 상속의무도 상속인 대리인에게 상속받을 수 있음을 모르는 경우 등에서 큰 변수가 됩니다.
사전에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안전하게 지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