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검사 총대리 업무규정 통계관리, 업무지원, 사업부, 업무지원 일반,

타워 크레인 테스트 절차 규칙

제4장 통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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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계관리)

① 일반조직은 타워크레인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통계관리책임자를 둔다.

1. 등록 및 이력 현황

2. 점검 및 사고현황

3. 불법적인 구조 변경 및 오작동 기기 상태 등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청은 점검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타워크레인 등록 및 수리내역과 사고이력을 관리한다.

제13조(기업지원)

① 총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워크레인 검사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일반단체는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합동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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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업무 분담)

① 총무기관장은 점검업무의 확인·점검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 소속의 타워크레인안전본부장을 총괄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이사는 과장에 각 업무를 담당할 자를 둔다.

③ 일반조직 구성원의 업무분담은 별표 1과 같으며, 관리자는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담당자의 업무분담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총무 지원)

① 종합시설의 장은 일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나. 제14조에 따른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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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전문직원의 책임분야 및 급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