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6일]김진표 “기득권 안주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제공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다음 선거에서는 사리사욕에 만족하고 소극적인 정치세력이 개헌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개헌과 선거법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인 22대 총선(4, 10일) 1년 전까지 개정안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준연동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합의한 채 이날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 선거제도는 사퇴율이 최대 절반에 달하고 정치는 5년 단임제로 대통령제 등 극한 대립을 반복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 논의가 10년 넘게 이어졌고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개헌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제에 대해 “(대통령의)단임제인 5년제와 결합돼 있어 (야당이)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5년 동안 견딘다’. 그리고 오직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절반 이상이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는 “정정이 필요하지만 선거제도가 복잡하고 어려워 입법부나 당 지도부 모두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선거가 임박한 만큼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논의가 늦어져서 여기까지 왔다”며 3월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면 200명 정도 서명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3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만들어진 위성정당에 대해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이룬 최악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헌을 통해 차기 국정운영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은 법적 기한 내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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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정치법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집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 간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정리하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정시한 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며 “확실하다”고 말했다.

부족하지만 쇄신특위와 (시한내 수정)이라는 목표는 여야 간 의견 조율이 빠르게 진행돼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혁신위원회 주최로 의원들 사이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열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논의의 원칙은 사익을 1, 2, 3위에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기자간담회 ​​후 만나 “당원들이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권력구조 논의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개편과 현행 선거제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선거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