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공사 수주율 50% 달성하자”

“현지 시공사 수주율 50% 달성하자”



경남도는 22일 김영삼 경남도교통건설국장 주재로 도청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회의실의 시군 건설과.

이번 간담회는 경상남도가 지난 3월 7일 발표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시·군에 전파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지역업체 수주율 50%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상남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의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군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 확대에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및 부당한 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군 하도급실적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시군하도급대책팀을 구성하고, 아파트, 원하도급센터 등 대형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적극 확대 추진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다.

현지 기업 참여 및 현지 재료 및 장비 사용.

시·군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기업의 참여율을 공동도급의 경우 49% 이상, 하도급 및 대규모 공사의 경우 7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사업을 공유하여 지역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수주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 심사·승인 시 현지업체 참여율(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을 권고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택 등 대형 건설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설장의 편지를 보내 지역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도는 우수 시·군이 도내 지역 사업 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또 건설업체의 미등록 하도급, 건설기계 대금 미납 등 부당한 하도급 사례와 도내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사례를 공유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불공정한 관행.

김영삼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지방기업 수주율 50% 달성을 위해 도·시·군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지역경제”라고 말했다.


영남 = 윤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