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특전체크

주택임대사업자등록특전체크

저축만으로는 재산 증식이 어려워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투자 방식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안정성을 고려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비교적 부동산 투자가 안전한 편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르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규제입니다.

무분별한 투기 차단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를 할 목적으로 집을 산다면 당연히 최소 1가구 2주택 이상이겠죠. 그렇다는 것은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입니다.

과세 항목에 관해 감면과 면제가 가능합니다.

원룸이나 빌라, 오피스텔 등 1채 이상의 민간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신청자에 한해 담당 관청에 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에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일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전용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소형 주택으로서 60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취득세는 나오지 않는데요. 만약 해당 주택이 도심 중심지에 있거나 내부 시설이 훌륭해 세액이 더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85% 정도로 경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재산세도 감면됩니다.

이것도 면적이 전용 40㎡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액도 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합산배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수도권 기준으로 6억, 그리고 비수도권 3억까지가 기준입니다.

취득한 건물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 내에 위치할 경우 부득이 합산과세가 적용된다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면 소득세가 줄어들고 분리과세가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 금액을 분리 과세하면 400만원 정도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와 2년 이상 거주 시에 따른 비과세도 큰 이점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고 소재지 지자체 주택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무서를 통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해당 절차를 마치면 완성됩니다.

그러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렌탈홈 또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고 소재지 지자체 주택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무서를 통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해당 절차를 마치면 완성됩니다.

그러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렌탈홈 또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