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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를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기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장애연금이라고도 한다.
노후준비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상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조기퇴직
국민연금공단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를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조기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다소 줄어듭니다.
연금액은 연 6%(월 0.5%) 감액되기 때문에 5년 후 연금액은 최대 30% 감액된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이라고도 한다.
조기연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연금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국민연금제도에서 조기연금의 경우 가능한 연금금액 내에서 최대한 많은 연금을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기연금을 ‘손해연금’이라고도 한다.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의 효과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방연금을 내도록 했다.
과거에 미납된 건강보험료 부양가족은 주로 피보험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등으로 미납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는 자 모든 건강 보험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양가족을 인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수급권이 박탈돼 국민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지 보험료. 또한 가족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평등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건강보험회사는 가족의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 및 유능한 조언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조기 퇴직을 신청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현재 ‘호모백’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100세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인식을 고려할 때 조기 퇴직이 늘어나는 추세를 멈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2017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자진중단하고 ‘자진적용’으로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며 보험료를 인상하여 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기 퇴직 자격이 증가한다는 것은 퇴직자 수의 증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조기연금은 손해배상의 연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다.
B. 갑작스러운 은퇴 또는 소득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