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의 종류, 혼인해소의 성립은

이혼사유의 종류, 혼인해소의 성립은

이혼사유의 종류, 혼인해소의 성립은

상대방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그 계기가 어떤 것인지를 불문하고 결혼을 하는 목적은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꾸린 후 다양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할 때도 복합적인 이유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더 이상 신뢰를 알지 못하고 사랑의 감정이 식어 반려자에게 유책이 있고 그에 대해 평생 용서할 수 없는 것 같고 고부갈등이 심각한 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날 경우 자녀의 행복을 위해 각자 살아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나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안건이 민법 제840조에 있는 내용에 맞아야 절혼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위 이혼 사유의 종류는 어떤 사례에서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호 –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통보다 널리 적용되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며 내심적, 주관적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도가 있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 행동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거나 사후에 허락을 하였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됩니다.

2호 – 배우자의 악의 유기는 법적으로 반려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부부로서 지켜야 할 협력, 부양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후 다른 한쪽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무단으로 가출해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함께 주거 중이지만 각 방을 사용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한쪽을 내쫓았을 때 등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3,4호 -심하게 부당대우 부부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느낄 정도로 정신이나 신체에 대해 학대하거나 모욕을 받았을 때를 부당대우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폭언을 하거나 애완동물이 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 심하게 무시하거나 협박을 스스로 했을 때 등이 있습니다.

5호 – 상대방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이 역시 이혼사유의 종류에 해당하여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해소가 가능합니다.

본래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 혹은 검사의 청구를 통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실종선고를 통해 혼인해소가 되고 나중에 배우자가 살아 돌아왔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고 기존 법률혼 관계는 부활하게 되지만 배우자 생사불명으로 재판상 절혼판결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법률혼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6호 혼인의 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

이혼 사유 종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것은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의 본질이 훼손될 정도로, 즉 두 남녀의 공동생활이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파탄이 났고, 그래서 법률혼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만 절혼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나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결혼 기간이나 연령, 자녀 유무, 기타 혼인 관계의 제반 사항까지 두루 고려하게 됩니다.

핵심은 법률혼 관계의 본질이 깨졌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고 소송 전에는 입증 가능 여부까지 타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예측한 뒤 진입하는 데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6호에 해당하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랫동안 별거를 해온 경우입니다.

사실 오랜 세월 별거했다면 가정법원에서는 가정이 이미 파탄났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만큼 절혼이 성립될 가능성도 높지만 모든 사람이 법률혼 청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장기간 별거가 이혼사유의 종류인 6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거했다는 상황만 표명하기보다 별거에 이르기까지의 정황과 현재 부부의 상태가 어떤지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혼 사유의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상에서 배우자와 헤어지려면 주장과 함께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 판결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 가정 유지를 하는 동안 양측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이나 자녀 양육을 부모 중 누가 할 것인가를 놓고 싸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의 계기만으로 절혼까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오랜 갈등 끝에 어려운 결심을 내리겠지만 재판을 통해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 입증은 명확하고 명확하게 진행돼야 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임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사유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