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한스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처벌 법 제11조는 공공 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① 현대 사회에서 다수가 출입하는 공공 장소에서 추행 발생 빈도가 많아질수록 처벌의 필요성도 높아지게 된 거 ② 그리고 공공 장소에서의 추행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 추행의 유형력의 행사 이외의 방법으로 추행하는 특성이 있고 다른 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 등 상황에 대처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역시 강제 추행 등에서 흔히 말하는 추행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을 기준에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지 선량한 성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결국 해당 범죄는 장소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임”의 요건과 행위가 “추행 행위”라고 하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때 유죄인가요?만약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하철 등에서 추행 행위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받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는 그 행위에 의해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주변에서 이를 보고신고를 하고 가해자가 붙잡힌 경우 본죄이 성립하는 거죠?이러한 점에 대해서 최고 법원은(2015년 7102)해당 죄의 경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선량한 성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꼭 실제로 느껴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관계 없이 유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