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지방) – 계약기간 및 예산배분방식 구분

장기지속계약:

– 임대, 운송, 보관, 가스, 수도 등의 공급 등의 성격상 계속해서 존재해야 하거나 이행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 – 장기지속공사계약은 설계도서 등을 통해 사업규모와 내용이 확정되었으나 예산을 일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계속 비용 계약:

– 계속비예산에 배정되는 사업의 계약 – 총예산이 시의회 의결로 확보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따를 수 있다.
필요한. 기간은 다시 연장 가능 – 총액(연간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매년 1년 단위로 체결되지 않습니다.

1년 계약: – 일반적인 방법은 시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 당해연도 지출예산에서 산정된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 사무처리나 회계결산 등의 편의를 위해 구분되어 있습니다.
1년의 기간

1년 계약:

– 동일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 확보가 예상되고, 설계도면, 사양 등이 사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총액과 확보한 예산을 분할하여 체결할 수 있는 계약 범위와 기간

구분 장기계속계약 계속수수료 계약 1년계약(대부분의 계약) 1년계약 총예산 미확보(당년도 보장) 미확보(당년도 실적확보) 총 계약금액은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 및 계약은 계약 체결 및 이행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 총 계약 금액을 해당 연도 내 기간별로 나누어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합니다.
계약 체결 및 이행

Unsplash에서 Ray Reyes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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