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급여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계셔서 급여지급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하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시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급여의무송달 시행
임금은 노사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 근로자가 임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등의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분쟁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전표를 제공하도록 개정하였다.
(2021.11.19 시행)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의 급여명세서로 발급된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급여 명세서 양식
임금구성, 산정방법, 공제내역, 근로자특정사항, 임금지급일자, 임금총액 등의 필수항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① 직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사원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야 함 소득세, 사회보험료, ④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수당, 연장근로수당, 휴가수당, 식사수당 등), 상여금, 인센티브 등 ⑤ 임금의 각 구성요소 산정방법 산정방법 각 성분금액의 산정방법 또는 산정방법 모든 항목의 산정방법 또는 산정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으로 금액이 변동되는 항목에 한하여 산정방법만 기재한다.
⑥ 상세정보 각 공제항목별 금액 및 총액 등의 공제에 관한 사항 (예시) 근로소득세,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노동조합비 등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율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및 계산 공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발행하다
고용노동부 급여지급서식에 따라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급여일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종이 또는 전자 형식으로 출판될 수 있습니다.
급여발급방법 ㅇ 종이급여직접 송부 ○ 회사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송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전자주소, 이메일 등 다양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송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총급여 및 기타 항목을 휴대전화로 문자발송할 경우 양식에 따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를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발송하는 경우 급여명세서 발송시점을 급여명세서 발송시점으로 합니다.
단, 문자가 회신되거나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수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신고를 위반한 사업주는 제재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근로자 1인당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규정보다.
노동부 급여를 작성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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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적든 많든, 한두 개의 기업이든 상관없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하시면 4대 보험료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여 급여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원등록 후 급여 메뉴를 통해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식 작성 후 바로 직원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따라 월급, 알바 알바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근로자별로 적용하여 급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 양식에 따라 업무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수정 및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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